반응형 교통법규1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납부금액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납부금액 얼마 전 신랑이 내 차를 타다가 속도위반을 했나 보다. 경찰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과태료 납부하면 늘 본인보관, 은행보관용으로 종이가 나눠지는 사전납부라 적힌 금액으로 납부를 했었다. 그런데 이날은 범칙금은 3만원인데 과태료는 32,000원에 눈이 가더라. 왜 2,000원을 더 내야 할까 의문이 생기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위반 운전자 확인일 경우 범칙금이 3만 원이고 위반 운전자 미확인일 경우 과태료 32,000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속도위반이 그리 크지 않아 둘 다 벌점이 없는 상태였다. (참고로 속도위반은 20km/h 이하의 과속의 경우는 벌점이 0이다) 만약 범칙금에 벌점이 몇 점이라도 있었으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납.. 2023.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