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납부금액
얼마 전 신랑이 내 차를 타다가 속도위반을 했나 보다. 경찰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 과태료 납부하면 늘 본인보관, 은행보관용으로 종이가 나눠지는 사전납부라 적힌 금액으로 납부를 했었다.
그런데 이날은 범칙금은 3만원인데 과태료는 32,000원에 눈이 가더라. 왜 2,000원을 더 내야 할까 의문이 생기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위반 운전자 확인일 경우 범칙금이 3만 원이고 위반 운전자 미확인일 경우 과태료 32,000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속도위반이 그리 크지 않아 둘 다 벌점이 없는 상태였다. (참고로 속도위반은 20km/h 이하의 과속의 경우는 벌점이 0이다)
만약 범칙금에 벌점이 몇 점이라도 있었으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납부했을 거다. 왜냐하면 벌점이 쌓인다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내 운전기록에 벌점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위 고지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위반 운전자 미확인인 과태료는 아마 업무용 차량이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범칙금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가용은 본인 차량에 본인이 타고 있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럴 경우 범칙금이 맞다고 보는데 대부분 과태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헷갈린다.
남편한테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범칙금을 내야하는지 물어보니 위반 운전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며, 시동생이 최근 그런 일을 겪어서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낸 과오납 금액도 어느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세세하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뭔지 확신이 들지 않아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알아보았다. 사이트에는 FAQ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이 뭔가요?라는 내용이 있었다.
흔히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이 단속된 경우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운전자에게 딱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무인단속 카메라이냐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냐 그 차이인 듯한데..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 운전자 또는 본인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은 불가하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범칙금으로 납부 시에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거나 운전경력증명서상 서류에 법규위반 내역이 기록에 남게 된다고 한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되어 있다면 내 운전경력상에 법규 위반 내역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점이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느 금액을 내는 게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 금액이 높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좋다. 그 이유는 벌점이 0이라도 범칙금 납부는 운전자의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요인이 된다고 한다.
자동차 보험은 매년 갱신하게 되는데 범칙금 납부 이력이 계속 쌓이다 보면 5%~20%까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보험사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할인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 벌점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운전자의 이력이 남고 자동차보험이 상승할 수 있기 땜누에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 올려본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전환이 가능한다고 한다. 오프라인에서 전환하고 싶다면 부과 사전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는 점 꼭 체크해야 하겠다.
과태료 카드 납부 시 수수료 1% 발생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도 고지서 뒤에 나와 있었다. 나는 늘 납부가상계좌로 현금 납부를 했었는데 카드 납부의 경우 수수료 1%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납부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인터넷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카드회사 수수료 1%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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