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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모님 피부양자 취득신고 셀프 방법

by 쿵야맘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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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부모님 피부양자 취득신고 셀프 방법

 

 

남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었다. 그 이전 직장에서는 시어머니가 피부양자로 신고되어 있어서 새로운 직장에서도 피부양자 취득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나와있는 배우자와 자녀만 피부양자로 자동 취득이 되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추가 취득 신고하려면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

 

회사에서 피부양자 취득신고 이야기를 해서 인터넷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더니 회사 경리가 요즘 피부양자 신고가 너무 까다로워서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취득신고가 가능하다고 셀프 신고를 권유하더라. 그래서 부모님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검색해 보았는데 생각외로 제대로 된 방법이 없더라. 몇 시간을 헤맨 후 드디어 셀프로 신고를 완료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변경 후 부모님 취득신고를 추가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 포스팅 해 본다.

 

 

 

가족관계증명서 파일로 다운로드 하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모님 피부양자 추가 취득 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지만 꼭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되더라. 

 

부모님 피부양자 취득신고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직장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부모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발급,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상단의 메뉴 증명서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면 발급 화면으로 이동된다.

 

자세히 체크해야 할 사항

 

본인 로그인 인증을 거쳐 위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을 확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처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로 체크해서 발급받았더니 회사에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취득신고 할 때는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체크해야 하며 파일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인쇄를 선택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장인 근로자 본인이 아닌 취득신고 하려는 부모님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남편 기준으로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했더니 처리 결과에 <오류>로 처리가 되어 취득신고가 되지 않았다.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본인 인증 단계를 거쳐야 가능한데 타 지역에 계시거나 할 경우 은행이나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도 가능했다. 나 또한 시어머니 인증은 카톡으로 진행해서 전화로 연락받고 했는데 다행히도 카톡 비밀번호 등 입력하는 부분을 몇 번 시도 끝에 해결할 수 있어 간편하게 셀프 신고할 수 있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이전에 소개한 기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파일로 다운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파일로 다운받는 방법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 많아졌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로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부모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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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 보험정보 연계센터 신고서 작성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 사이트

 

가족관계증명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했다면 이번에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이라 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 서류와 신고하는 페이지만 찾았는데 도저히 찾지 못했다.

 

요즘에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 신고, 가입 내역 조회, 증명서 발급 민원을 모두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바뀐 거 같더라. 이름이 생소하고 외우기 힘들지만 인터넷 검색 창에서 <4대 사회보험>만 검색해도 찾기가 쉬웠다.

 

'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는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민원신고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먼저 시작한다. 그다음 상단에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클릭해서 동의 화면을 거친다.

 

 

그다음은 자격취득 신고하는 화면이다. 위에 소개된 것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에는 주민등록표만으로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피부양자 취득신고에는 신고서 작성도 첨부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니 서식은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혹시나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팩스로 보낼 분들이라면 상단에 서식다운로드가 있으니 그걸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

 

참고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서식 내용이다. 여기서 사업장 관리번호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서 사업장 관리번호가 나온다. 위 이전 사진에 보면 사업장 관리 번호가 나오니 혹시나 종이로 신고하는 분들이라면 사이트에서 확인해도 되고, 직장에 문의해도 된다.

 

피부양자 내용 중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바로 취득(상실) 부호인데 그거는 아래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득상실 부호는 취득 사유에 따라 출생(03), 의료급여수급자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이 있는데 부모님 취득신고 같은 경우는 07번으로 숫자를 적어주면 된다.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도 요렇게 명시되어 있다. 요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누르면 자세히 나온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내용은 다운로드한 서식과 비슷하다. 취득부호도 조회를 눌러 선택하면 된다. 장애인이나 외국 국적이 아니다 보니 첫 칸만 작성하고 완료했다.

 

혹시나 부모님 두 분 다 피부양자로 추가하려면 아래 '피부양자 추가'를 눌러 작성해 주면 된다.

 

그 아래는 신고인 연락처를 적어주면 됨.

 

 

그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이번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부모님 피부양자 자격취득이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파일이 필요하다. 파일 등록을 클릭해서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서류를 첨부해 주고 전송하면 된다.

 

참고로 혹시나 싶어 한글파일로 된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하려니 확장자가 맞지 않아 첨부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보면 4대 사회보험 사이트에서 신고할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 같다.

 

1차 시도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남편 기준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했는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오류 메시지가 떠서 2차 시도때에는 그렇게 진행했더니 다행히 잘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취득신고 셀프 방법 총정리

 

1. 대한민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놓는다. (이때 취득신고 추가하려는 부모님 명의의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부모님 명의로 로그인해서 발급해야 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카톡 인증 방법도 좋았다.)

 

2.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에서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후 제출하면 된다. 이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따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서식을 바운받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3.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오류라고 분류되어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현황 표시에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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